법안 · 종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5 ~ 09.24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기능 추가,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급망 관리 및 대체 공급선 발굴 기능 강화. 그러나 현행 규정의 역할 범위가 전통적 무역에 집중되어 있어, 첨단 기술 및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로운 수요 반영 필요. 해외 사무소 명칭 변경(무역투자관)으로 기능 정합성 강화.
좋아지는 점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대체 공급선 발굴을 촉진해 기업의 위험 관리 역량 강화
첨단 기술 인재 유치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증진
국내외 기업 간 물류 지원 확대로 국제 거래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가속화
걱정되는 점
기존 역할 범위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이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수요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해외 사무소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직 내 혼란 가능성 및 기능 간 연계성 보완 필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새로운 전략 수립의 어려움 증가
법적 근거 보완 없이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가능성 높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1조).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조).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정책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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