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검사 직접수사 금지... 사법경찰관 수사 전환!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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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전환하며, 검찰의 역할을 공소 관리로 한정시킵니다. 이로 인해 조사 효율성 향상과 권한 분산이 기대되나, 검찰의 수사권 상실에 따른 저항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수사 조직의 재편으로 인한 법적 모호성이 우려됩니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조사 권한 제거로 정치적 간섭 감소 및 공정한 수사 진행 가능성 증가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증거 수집 효율성 향상

검찰의 수사권 상실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효과

피해자의 증거 제출 권한 확대 및 환급 체계 개선으로 권리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수사 권한 반환 요청 및 정치적 압박 가능성 증가로 조직 갈등 예상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소송 지연 가능성 증가

사법경찰관의 조사 역량 부족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 악용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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