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률은 수도권 밖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만, 이 기간 연장 필요성 있음 연장하면 주택 공급 안정화되고 건설 경기 활성화되나, 정책 효과 장기화 위험도 있음 2030년까지 연장 시 시장 안정성 유지 가능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다른 정책 필요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주택 시장 유동성 증가로 투자자 신뢰 개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로 장기적 안정 기반 마련
판매자에게 구매자 풀 확대 효과로 판매 촉진
걱정되는 점
정책 효과 지연으로 시장 조정 장애 가능성
장기적 공급 문제 해결되지 않을 위험 지속
투자자 장기 계획 수립 어려움 증가
정부 재정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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