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택 판매 혜택 연장으로 공급 안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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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률은 수도권 밖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만, 이 기간 연장 필요성 있음 연장하면 주택 공급 안정화되고 건설 경기 활성화되나, 정책 효과 장기화 위험도 있음 2030년까지 연장 시 시장 안정성 유지 가능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다른 정책 필요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주택 시장 유동성 증가로 투자자 신뢰 개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로 장기적 안정 기반 마련

판매자에게 구매자 풀 확대 효과로 판매 촉진

걱정되는 점

정책 효과 지연으로 시장 조정 장애 가능성

장기적 공급 문제 해결되지 않을 위험 지속

투자자 장기 계획 수립 어려움 증가

정부 재정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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