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거짓 정보로 얼룩진 시장, 정부가 중소기업을 救원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5 ~ 09.24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검증 없는 시험 결과가 확산되어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품질 검증 자료를 지원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거짓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오히려 규제 부담에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거짓 정보 확산 시 반박 자료 제시 지원으로 기업 이미지 회복 촉진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테스트로 시장 공정성 강화 및 경쟁 환경 개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기구 활용 지원으로 기업 간 협력 촉진
걱정되는 점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의 인력·자금 부담 증가 가능성
거짓 정보 대응 시 전문 기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위기 유발 가능성
법 적용 과정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라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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