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외국인 지원센터 법적 기반 마련로 통합 정책 강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 개정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국가차원 통합 체계 구축. 그러나 시설 중복 운영 가능성과 예산 중복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전국적 수준의 지원센터 체계 구축로 지역별 격차 해소
시설 명칭 혼란 해소로 이용자 혼란 감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체계적 지원으로 외국인 사회 적응 가속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로 자원 최적화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새로운 법 시행 과정에서 시설 재설립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재배치 문제
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 변경 시 기존 이용자 적응 문제 발생 가능성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