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절반 줄이고 사법경찰이 조사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사 권한을 상실하고 사법경찰이 조사 주도하게 됨 기소 주체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권한을 제거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 완성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 및 사법경찰 의존성 강화 향후 검찰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개입 감소 기대 vs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좋아지는 점
검찰의 조사 권한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수사 독립성 향상)
사법경찰의 권한 확대으로 복잡한 사건 처리 효율성 증대
기소 권한 집중으로 검찰의 공소 결정 책임성 강화
사법 분쟁 감소로 법 체계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수사 권한 감소로 복잡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사법경찰의 권한 강화로 관리 부실 가능성 (비킹로그니즘 문제)
기소 권한 집중으로 공소청의 정치적 편향 우려
기존 검찰 권한 감소로 법적 공백 발생 가능성 (예: 특수수사 방식 변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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