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군사시설 이전 지원으로 지역 발전 촉진, 주민 의견 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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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군사시설 통합이이전 절차 규정 강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 수렴 체계 도입 환경·사회영향평가 의무화 및 공공설명회 개최로 투명성 강화 지원사업 자금 출처 범위 확대: 폐부지 가치 차이 내에서 추진 가능성 확대

좋아지는 점

군사시설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및 군 작전 방해 요소 감소

표준화된 평가 절차로 개발 프로젝트 지연 최소화

투명한 공공 참여로 지역 민원 완화 및 사회적 신뢰 구축

폐지 재산 가치 차이를 활용한 지역 지원 프로젝트로 경제적 이익 창출

걱정되는 점

장기적 환경 영향 평가 비용 증가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주민 반대 시 개발 허가 거부 및 사업 중단 위험

안전성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증가 가능성

지역 개발 속도 차이로 기대 효과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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