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군사시설 이전 허가 자동 동의로 개발 가속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0 ~ 08.08
제출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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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률은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허가 시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허가 절차 지연으로 개발 기간 연장 및 개발자 자금 부담 증가, 주민 재산권 제한 문제 발생. 개정안은 승인 후 협의 동의로 연계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좋아지는 점

개발 프로젝트 승인 이후 허가 협의 동의로 절차 단축, 개발 기간 단축.

승인 과정 간소화로 개발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프로젝트 지연 감소.

군사당국과 지방행정 연계 강화로 허가 심사 기준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를 위한 장기적 법적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승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오류 또는 안전 문제.

개발 프로젝트 승인 시 환경·안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후속 문제 발생 가능성.

주민 대 개발사 간 재산권 갈등 심화 가능성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증가.

군사시설 이전과 연계 개발의 비공개적 추진로 지역 사회의 이해와 투명성 결핍.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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