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 안 되는 공항 설계 허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0 ~ 08.08
- 제출일
- 2026.07.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공항 설계 결정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전문가 중심으로 반영되지 않아 안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이 위협받을 수 있음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미비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기술적 타당성은 향상되나 지역적 특수성 반영 부족 우려
좋아지는 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공항 설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기술적 결정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됨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지역과 전문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걱정되는 점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불만 증가
전문가 중심의 결정으로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설계가 발생할 가능성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 가능성 증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지역 주민의 필요와 동떨어질 수 있음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