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지방이 관련 기업에 자금·연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충전시설 부품 지원 근거 부족과 정보시스템 분산으로 정책 효율성 저하 가능성 존재. 특히 정보시스템 구축 권한을 가진 주체가 데이터 활용 시 윤리적 책임을 미지치기도 함.
좋아지는 점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로 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산업 성장 촉진
기업의 R&D 투자 증가로 기술 혁신 가속화 가능성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결정의 데이터 기반 강화
걱정되는 점
지원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로 공공 부채 위험 발생 가능성
충전시설 부품 지원 부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
정보시스템의 중앙화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상승 가능성
시장 과열로 일부 기업의 과도한 투자로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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