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실 뺑뺑이 막으려면 정보 공유가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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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목표로 함. 현재 시스템 부족으로 환자 치료 지연 및 생명 위협 발생. 개선된 시스템은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치료 골든타임 준수율 향상 및 환자 안전 도모.

좋아지는 점

응급 환자 상태 및 이동 경로 실시간 공유로 치료 시간 단축 및 정확도 향상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 불일치 해소로 유기적 대응 체계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향상 및 의료 서비스 질 개선

국가 단위 데이터 관리로 대응 효율성 증대 및 자원 최적화

걱정되는 점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기술적 오류로 인한 일시적 서비스 장애 가능성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보안 문제

지역 간 기술 격차로 인한 시설 불균형 심화 가능성

법안 실행 시 기존 의료기관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혼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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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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