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피해자 취약성 반영해 수사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성폭력 등 취약 계층 피해자의 증거 부족 상황에서도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한다. 이미 아동·가정 폭력법에서 적용되던 '송치 의무'를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통일한다. 그러나 사법경찰이 증거가 부족해도 무조건 송추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업무 부담 증가 및 조사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 피해자 보호 강화: 증거 부족 시에도 검찰 검토 기회 제공
범죄 유형 간 일관성 확보: 기존 규정과 연계해 예방 효과 확대
초기 수사 단계 보완: 미확인 증거도 후속 조사를 통해 해결 가능성 높아짐
피해자 권리 강화: 신고 시 더 적극적인 법적 조치 기대 가능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 업무 부담 증가: 의무적 송추로 인한 업무 과중 가능성
증거 부족 사례 처리 어려움: 무조건 송추로 검찰 부담 증가 가능성
일부 범죄 유형의 특성 반영 부족: 스토킹 등 비물리적 범죄 대응 한계 지속
법적 모호성 유입: 적용 범위 해석 갈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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