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증거 부족시 신고 가능 무죄추정 위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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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스토킹 등 5가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신고 권한 확대로 예방 효과 기대 기존 적용 대상과의 연계로 수사 체계 통일성 강화 그러나 증거 부족 시 무죄추정 원칙 위반 가능성 증가 우려

좋아지는 점

스토킹 등 예방 효과 및 수사 효율성 향상

피해자 보호 체계의 일관성 구축 및 법적 예측성 개선

기존 법률과의 연계로 법적 구멍 보강

신고 절차 표준화로 법 적용의 투명성 증가

걱정되는 점

증거 부족 시 무죄추정 원칙 위반 가능성 상승

피해자 진술 압박으로 인한 거짓 신고 증가 가능성

검찰 업무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집행 일관성 부족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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