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피해자 취약성 고려한 사법경찰 권한 제한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1 ~ 08.09
제출일
2026.07.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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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성폭력, 아동보호, 스토킹, 노인학대 등 5대 특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자 취약성을 고려해 검찰로 송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아동·청소년 범죄 등에서 피해자 진술 의존성이 높아 수사 초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검찰 재조사 의무를 강화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한 사건 포기가 증가할 수 있고, 검찰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특정 범죄에 대한 검찰 송추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증거 부족 시 사건 포기 허용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 완화

통일된 절차 도입으로 법적 일관성 향상 및 중복 수사 방지

피해자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사회적 신뢰 회복 기여

걱정되는 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무죄 추정 원칙 침해 가능성

검찰 업무 부담 증가로 사건 처리 지연 및 오류 가능성 증가

규정 적용 범위 모호함으로 인한 법적 허점 발생 가능성

다른 비대상 범죄에서 동일 문제 발생 시 전체적 체계 약화

법안 설명 · 원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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