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 권한 확대! (21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법경찰의 사건송치 권한이 확대되어, 혐의가 없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길이 열림. 그러나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5가지 분야에서는 피해자 취약성으로 초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어, 검찰 재조사 의무화. 기존 법률(성폭력법, 아동보호법 등)은 경찰에게 송신 의무 없으나, 이 법안으로 이들 5개 분야에서도 송신 의무 도입.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아동, 노인 등) 보호 강화 및 사고 예방 효과
경찰 비구조적 결정으로 인한 오판 감소 및 공정한 검찰 심사 가능성 증가
유사 범죄에 대한 일관된 처리 기준 마련로 법적 예측성 향상
피해자 진술력 향상으로 미보고 사례 감소 기대
걱정되는 점
과도한 사건 제출로 검찰 업무 부담 증가 및 업무 지연 가능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적절한 수사 지연 및 사건 미처리 가능성
신고 의무 이완으로 실제 범죄 발생 시 신고율 저하 가능성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적 혼란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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