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 나이·조종사 연령 제한 금지로 안전·공정 경쟁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30 ~ 08.08
제출일
2026.07.29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이 법안은 건설기계와 조종사의 연령 제한을 금지해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준수 부담과 오래된 기계 유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하지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건설기계의 연령 제한 면제로 오래된 장비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종사 연령 차별 금지로 고령 운전자의 활동 영역 확대 및 경력 활용 촉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기계 교체 촉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으로 혁신적 기술 도입 가속화

걱정되는 점

기업들의 기존 관행에 익숙해진 일부 업체가 비합법적 방식으로 제한을 우회하려 할 가능성

연식 제한 해제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운영악화 가능성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 투자 부담

고령 조종사의 기술 부족 문제와 안전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