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권 개정으로 안전한 사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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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신 권한을 제한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 등 5대 취약 범죄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할 수 있게 되어 안전성이 향상된다. 기존 법률과 연계로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완료된다.
좋아지는 점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증거가 부족할 때 검찰 개입으로 정의 실현 촉진
경찰이 사건을 무시하던 경우도 검찰이 개입해 사건 실체 파악 가능성 향상
과장된 경찰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수사 경로 제공
법적 허점 해소로 사회적 신뢰 증진 및 범죄 예방 효과 증대
걱정되는 점
검찰 업무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및 처리 오류 증가 리스크
특정 범죄 분류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경찰의 자발적 사건 송신 의지 부족으로 제도적 효과 제한 가능성
피해자 신고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해 제도적 한계 지속 가능성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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