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빈병 반환 더 쉽게, 정부 지원으로 인프라 확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2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매점 중심에서 지역별로 확대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 기존 소매점 중심 인프라 한계와 재활용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정부 지원으로 비용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 기대
좋아지는 점
재활용률 향상으로 자원 낭비 감소 및 환경 오염 감소
기업들의 재활용 자재 활용으로 생산 비용 절감 가능성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통한 빈병 반환 참여율 증가 예상
정부 비용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걱정되는 점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으로 기업 참여 제한 가능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로 일부 지역 소비자 불편 지속 가능성
기업의 비용 전가로 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
인프라 관리 미흡으로 재활용 효율성 떨어짐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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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