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학교 교사, 아동 학대 전력 확인 가능? (개정으로 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3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기존 법률은 학교 등 기관장이 직접 요청해야만 범죄자 전력 조회 가능해짐 개정으로 교육감 등이 직접 요청 가능해 학교 내 아동 학대 위험 감소 장점: 아동 안전 강화, 단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아동 학대 범죄자의 교육 기관 취업 제한 강화
학교 관리자의 범죄자 전력 확인 권한 부여로 아동 안전 확보
법적 효력 강화로 관련 기관의 책임성 향상
아동보호기관과 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촉진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가 가능성
조사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사례 발생 가능성
일부 기관의 시스템 비협조로 인한 정책 효과 감소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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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