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 지역 지원으로 해양관광 투자 촉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8.01 ~ 08.10
제출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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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일자리 창출 89개 지역 대상, 초기 투자 비용 낮으나 높은 수익성...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위해 정책적 역할 기대하지만 재정 관리 미흡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일자리 창출

해양레저 인프라 투자로 지역 매력도 상향 및 관광객 유치 증가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로 환경과 경제균형 실현 가능성 높음

중앙정부 지원으로 지역 주도적 개발 촉진 및 자치권 강화

걱정되는 점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정책 지속성 떨어짐

외부 수요 의존도 높아 지역 경제 취약성 확대 가능성

환경 규제 미준수 시 자연 훼손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 높음

특정 기업의 독점 투자로 지역 공동체 이익 침해 가능성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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