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인구감소지역에 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에너지 접근성이 향상되나, 자금 지원 규모와 신청 기준 충족률이 관건으로 경제적 손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인구감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기업의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제적 부담 감소
지역 간 에너지 격차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정책적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국가·지자체의 설치 비용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급 실패 지속 가능성
신청 기준(가구 수 등) 충족률 낮은 지역의 배제 문제 지속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예산 관리 부실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 경쟁력 저하 또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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