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수요가 높아지며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급이 부족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우선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좋아지는 점
지방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 격차 감소
고령층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강화
지역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걱정되는 점
공공 부채 증가 가능성
의료 서비스 비용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다른 취약 지역의 지원 소홀 가능성
자금 배분 효율성 저하로 인한 관리 문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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