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기 가구 지원 확대로 안전한 삶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31 ~ 08.09
- 제출일
- 2026.07.3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가구원 돌봄 등으로 소득 활동이 제한된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조례가 없거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지원이 차질을 빚던 '아동양육 위기 가구'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원 돌봄·양육 등으로 생계 문제'를 법에 직접 명시한다. 또한 임시 보호 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과의 연계 강화, 아이돌룸 서비스 지원 추가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지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임시 시설 부족이나 정책 연계 지연으로 여전히 취약 계층이 있을 수 있다. 숨겨진 위험: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만, 지역 조례 미적용 사례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행정 절차 이해도가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 위험: 임시 쉼터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지역 조례 유무에 상관없이 가구원 돌봄 등으로 생계 문제를 겪는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정책 일관성 강화: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정책 실행이 일관적임.
임시 주거 안정: 임시 쉼터 설치 의무화로 이재민 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
아이돌룸 지원 확대로 아동 양육 부담 완화: 아이돌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 경제적 부담을 줄임.
걱정되는 점
지역 자치권 제한 가능성: 임시 쉼터 설치 의무가 지역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음.
예산 부족 리스크: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운영 차질 발생.
행정 효율성 저하: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행정 절차 복잡화로 처리 지연 가능성 증가.
수요 예측 오류: 임시 주택 수요 예측 오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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