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합장 선거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조합 선거 관리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위험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투표율 향상으로 원격 지역 조합원 참여 확대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종이 서류 감소
투명성 강화를 통한 개표 결과 실시간 공개
민주적 절차 준수로 공정한 선거 보장
걱정되는 점
사이버 공격으로 투표 데이터 보안 위협
기술 장애 시 선거 진행 차질 및 지연 가능성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터넷 접근성 차이 따른 배제 가능성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및 데이터 관리 문제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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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