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합장 선거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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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조합 선거 관리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위험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투표율 향상으로 원격 지역 조합원 참여 확대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종이 서류 감소

투명성 강화를 통한 개표 결과 실시간 공개

민주적 절차 준수로 공정한 선거 보장

걱정되는 점

사이버 공격으로 투표 데이터 보안 위협

기술 장애 시 선거 진행 차질 및 지연 가능성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터넷 접근성 차이 따른 배제 가능성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및 데이터 관리 문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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