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민주주의 강화: 보안과 접근성 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의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및 전자 개표를 도입하도록 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이버 보안 취약점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투표 오류 가능성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오프라인 투표 대비 접근성 향상으로 유권자 참여 증가
선거 과정의 시간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전자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투표 결과 보고 및 검증 용이성 향상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적 관행 확산 기여
걱정되는 점
온라인 플랫폼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투표 데이터 유출 위험
기술적 오류로 인한 투표 결과 왜곡 또는 무효화 가능성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유권자 배제 및 참여 저하 우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선거 중단 또는 지연 현상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