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합장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 상승: 민주적 정당성 높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법은 지역조합 등이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를 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선거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투표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좋아지는 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투표 접근성 향상, 특히 원격 참여자들의 참여 촉진
선거 관리 비용 절감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실시간 개표 시스템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선거 결과 신뢰도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참여 확대 가능성
걱정되는 점
온라인 시스템 취약성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위험 및 데이터 유출 가능성
기술적 오류로 인한 투표 기록 오류 및 재선거 필요성 증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계층의 접근성 저해 및 투표 권한 불평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에 따른 선거 결과 불신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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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