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합장 온라인 투표로 투표율 상승: 민주적 정당성 높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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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법은 지역조합 등이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를 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선거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투표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좋아지는 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투표 접근성 향상, 특히 원격 참여자들의 참여 촉진

선거 관리 비용 절감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실시간 개표 시스템을 통한 투명성 강화로 선거 결과 신뢰도 향상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참여 확대 가능성

걱정되는 점

온라인 시스템 취약성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 위험 및 데이터 유출 가능성

기술적 오류로 인한 투표 기록 오류 및 재선거 필요성 증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계층의 접근성 저해 및 투표 권한 불평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에 따른 선거 결과 불신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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