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냉매 혁신으로 환경 지킴이 되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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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률은 단기적 냉매 배출 감축에 집중하지만 장기적 친환경 냉매 개발 지원은 부족해. 이번 개정은 친환경 냉매 사용과 호환 기기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함. 그러나 기존 냉매 사용 산업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 등 도전 과제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촉진 및 시장 확산 기회 제공.

기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국제적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기반 구축.

관련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증대.

걱정되는 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로 산업 부담 증가 가능성.

친환경 냉매의 성능 및 경제성 증명 필요성.

기술 도입 초기 투자 부담으로 중소기업 어려움.

규제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복잡성 및 부담.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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