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범죄재산 차단으로 피해자 자산 보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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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새 법률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범위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구 가능해짐. 기존법은 보이스피싱과 시장불공정 거래만 규제했으나, 신종피싱·마약거래 등은 미규제되어 피해자 자산 보호 한계 존재. 계좌 거래 정지 근거 마련로 불법재산 익명성 감소 및 범죄 수익 감소 효과 기대.

좋아지는 점

금융범죄 유형 확대에 따른 법적 규제 강화

의심계좌 지급 정지로 자산 은닉 방지 효과 향상

불법재산 축적 차단을 위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

법 해석 명확화로 범죄자 악용 가능성 감소

걱정되는 점

금융기관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정상 거래 차단으로 고객 불편 유발 가능성

계좌 동결 처리 지연으로 범죄 기회 유지 가능성

새로운 규정 학습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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