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깎아주고 안전망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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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되, 산재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좋아지는 점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원 확대로 지역별 차이 감소 가능성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시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국가-지방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원 체계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 격차로 지역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적 근거 부재로 지방 지원의 안정성 담보하기 어려움

지원 대상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률 둔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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