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마약 판매하면 벌금 대신 감옥 가즈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허가기관은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 그러나 기존 규정에서는 벌금이 너무 적어 효과가 떨어짐. 또한 행정처분 공표 의무가 없어 정보 투명성 떨어짐.
좋아지는 점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어 마약 시장 위축 가능성 증가
기존 벌금 체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 구축 가능성
위반 행위 발생 시 정보 공개 의무화로 예방 효과 기대 가능
지정된 허가기관의 역할 강화로 관리 체계 효율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과 기준 모호로 기업의 비용 예측 어려움
허가관청의 권한 남용 가능성 및 관리 해태로 인한 규정 무력화 가능성
과징금 부과 시 업무 정지 대안 없어 기업 운영 위축 가능성
합법적 절차 미준수로 사회적 신뢰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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