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가족 예외 적용... 정의 훼손 가능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법은 경찰이 범죄 증거를 파괴해도 가족이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유지하지만, 이는 중요한 범죄 사례(예: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증거 파괴를 한 경찰관의 가족 면제 문제)에서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공공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사 공무원의 직무 책임성 강화와 공정한 수사 추진에 대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경찰의 증거 파괴 행동을 억제하여 범죄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가족 관계 제외 조항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음
범죄 수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시스템적 오류를 줄일 수 있음
가족 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한 법적 유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가족 관계 악용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가 은폐될 가능성 증가
경찰의 직무 유기 행위가 증가하며 수사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public 신뢰 하락으로 법 집행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음
가족 예외 조항이 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될 수 있음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