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잔로물질 제조 허가 확대? 환경 안전 위한 법적 장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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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스톡홀름·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규제는 제조·수입·사용 예외 허용 물질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특히 배출중지명령 해제 시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행정 예측성이 떨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예외 물질의 사전 신고 의무화 및 국제 협약 기준 물질의 관리 개선을 통해 환경 및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신고 의무 미준수 시 실질적 효과 제한 가능성과 함께 국제 협약과의 조화 필요성 강조된다.

좋아지는 점

잔류성 오염물질 취급 현황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가능케 함

국제 협약 기준 물질의 법적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촉진

예외 물질 사용 시 사전 신고로 불법 행위 감소 가능성

배출 시설 개선 뒤 정지 명령 해제 기준 명확화로 행정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신고 의무 미준수로 규제 미이행 가능성

개입 기간 동안 오염 물질 배출 지속 가능성

법적 허점을 활용한 불법 물질 거래 가능성

국제 협약과의 조화 없이 국소적 관리로 환경 영향 완화 효과 제한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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