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배달 수수료 상한! 공정 시장 만들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선이 설정되며, 입점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투명성 강화는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플랫폼의 대형화는 여전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기사 20조의6과 32조가 새롭게 적용되며, 수수료 초과 부과 금지 및 정기 공개 의무가 도입됩니다. 장점으로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시장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정보 공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 설정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의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로 경쟁력 향상
수수료 산정 내역 정기 공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으로 시장 신뢰 회복 가능성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및 데이터 활용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소규모 사업자 배제 가능성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로 소규모 사업자 부담 가중
수수료 초과 방지 규정에도 실제 적용 인력 부족으로 위반 사례 지속
수수료 정보 공개로 기업 비밀 노출 및 경쟁력 약화 가능성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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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