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무소속 · 정무위원회

돈 버는 광고 막아야 한다 (당신의 신용등급도 하락합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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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불법 대부 광고와 개인정보 악용 추심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규모 ISP만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플랫폼의 게시물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을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지만, 완벽한 차단은 담보하기 어렵다.

좋아지는 점

불법 대부 광고의 확산을 막아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킴

개인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채무 추심 방지로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

대형 통신기업의 협력으로 신속한 삭제 가능성 증가

신용 정보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명확화로 사전 예방 효과 증진

걱정되는 점

중소 플랫폼의 규제 미흡으로 일부 불법 광고 지속 가능성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엉뚱한 게시물 삭제 가능성

사용자 신고에 의존해 효율성 저하 및 신고 부담 증가

특정 장르(예: 단기 대출 광고)의 법적 모호성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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