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도 수익 없으니 반려동물 치료는 국가가 책임진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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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동물병원의 공익 진료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설립 및 수의법 개정으로 동물 복지 증진 및 의료 접근성 개선. 그러나 민간 병원의 참여 유도와 재정 지원의 지속성 문제 존재.

좋아지는 점

공익 동물 진료에 특화된 공공동물병원 설립으로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진료 가능성 확대

취약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 수가 도입되어 의료 접근성 향상

민간 병원의 수익성 저하 문제 완화를 통한 동물 진료 시장 활성화 가능성

국가 주도의 시설 확충 및 장비 지원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걱정되는 점

공공동물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성

민간 병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할 경우 공익 진료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수가 도입 과정에서 예산 중복 지출 가능성

지역별 공공동물병원 분포 불균형으로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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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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