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은 우리의 친구, 그들의 고통도 우리 책임이다: 동

동물복지기본법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12
제출일
2026.07.28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해 복지를 증진하고 정책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장점은 동물 보호 체계 구축과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 제공이며, 위험은 법 시행 시 자원 소요와 일부 이해관계자 반발 가능성 등이 있음.

좋아지는 점

동물의 생명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

종합적 정책 수립을 통한 동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 향상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 전국적 동물 복지 수준 향상

동물 복지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장기적 인식 개선

걱정되는 점

법 시행으로 인한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충돌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특정 이해관계자(예: 동물 판매업계)의 저항과 반대 운동 유발 가능성

정확한 정책 실행을 위한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위탁사업 수행 등의 사업과 국가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