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동물학대 처벌은 있으나 재발생 방지 장치 미흡. 동물의 안전 공백 발생 가능성 높음. 동물학대 전력자의 동물 사육 금지 및 분양 제한 도입, 동물보호센터 의무화를 통한 생명 보호 목표.
좋아지는 점
동물학대 전력자의 동물 사육 금지로 재범죄 방지
학대 행위자의 동물격리 및 보호 근거 명확화로 안전 확보
동물보호센터 의무화로 동물 관리 역량 강화 및 인도적 치료 개선
분양 제한으로 동물학대 전력자의 동물 소유 제한 강화
걱정되는 점
규정 해석의 모호성으로 악용 가능성 및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 부담으로 시설 확충 지연 가능성
판매 금지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불법 판매 지속 가능성
분양 제한으로 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학대 전력자 관리 어려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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