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리배출 표준화로 재활용 효율성 개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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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지역별로 다른 재활용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낮고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자원 절약법과 연계해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을 제정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 함 다만, 기업들의 의무 준수율과 지역별 정책 협의의 어려움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음 개정된 법 제14조의9와 자원법 제20.3의 수정안은 기준 통일을 법적으로 강화

좋아지는 점

다양한 지역 기준 차이 해소로 재활용 과정의 일관성 향상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준수 부담 완화 및 생산 비용 절감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비용 격차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는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촉진해 환경 부담 감소

걱정되는 점

기업들의 초기 준수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지역 단체 간 기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

일시적인 분리배출 혼란으로 재활용률 일시 하락 가능성

법 시행 전후 일시적 관리 인력 부족으로 처리 차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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