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자율심의 규제 강화로 불법 광고 차단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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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은 대부협회가 주도하는 자율심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 불법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자원 제한과 기술 변화 속도가 규제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온라인 광고 심의 의무화로 불법 광고 감소 가능성
협회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로 광고주 책임 강화
불법 광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으로 시민 참여 유도
법적 구속력으로 협회 자율규정 효력 향상
걱정되는 점
협회 자원 부족으로 관리 역량 한계
새로운 플랫폼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 소급 적용 어려움
허위 광고 유형 변화에 따른 규제 무력화 가능성
법 집행 권한 없는 협회로 효과적 제재 한계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 SNS나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대부광고를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2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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