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개발사 vs 이용사, 표시 의무 세분화로 투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9 ~ 08.07
제출일
2026.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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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공지능 분야의 책임 구분을 통해 개발사와 이용사의 역할 명확화. 표시 의무 차등적용으로 투명성 제고 및 규제 부담 완화 시도. 그러나 표시 방식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실무적 문제점 예상

좋아지는 점

개발사는 국제 표준 준수로 글로벌 시장 접근 용이성 향상

이용사는 사용자 지향적 표시로 상품 경쟁력 강화 가능성

책임 소재 명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중복 개발 비용 및 계약 책임 불분명성 완화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개발사는 국제 표준 적용 과정에서 기술적 복잡성 증가 가능성

이용사는 사용자 인식 가능한 표시 방식 개발에 대한 높은 투자 필요성

표준 부재로 각 사업자 간 책임 소재 분쟁 가능성

규제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의 적응 비용 증가 전망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모델ㆍAPIㆍ생성엔진을 개발ㆍ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여 앱ㆍ플랫폼ㆍ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상이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의무를 일률 부과하여, 각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ㆍ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일률적 규제에 따른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계약상 책임 불명확성 및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 규제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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