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합장 선거 직접 참여로 조합원 의사 반영, 선거 비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06
- 제출일
- 2026.07.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하여 의사 반영을 강화하고, 선거 비용 절감과 조합과 중앙회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하지만 현재의 선출 방식은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결정되어 공정성 문제가 있으며, 임기 제한으로 인한 장기적 운영의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의 소집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됨.
좋아지는 점
조합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음
중앙회와 조합 간의 운영 연계성이 강화되어 정책 조율이 용이해질 것임
선거 비용 절감으로 조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장기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 체제 구축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대규모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사 반영 효과가 떨어짐
후보자 간의 개인적 관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임기 제한으로 인한 신선한 리더십 교체 주기 단축 이점과 균형 감소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 변화에 적응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5조, 제126조, 제13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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