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스마트농업 시설의 결함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분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산업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함. 법률 개정으로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 명확히 규정.
좋아지는 점
스마트팜 분쟁을 중재·조정하여 법적 분쟁 해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설비 결함 시 책임 소재 명확화로 농업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증대
표준화된 유지보수 규정 도입으로 시설 노후화 방지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법적 틀 구축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걱정되는 점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분쟁 해결 지연 사례 발생 가능성
새로운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소규모 농가 부담 가중 가능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잡음 발생 가능성
첨단 기술 적용 시 법적 적용 부재로 분쟁 재발 가능성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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