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온라인 판매업체의 위반 정보 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8 ~ 08.06
제출일
2026.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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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홈쇼핑·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해당 정보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의 관리 부담 증가와 일부 판매자의 비협조적 태도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소비자 대상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 증대 (사기 예방 효과)

판매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로 규정 준수 동기 부여

온라인 시장의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감소로 제도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부담 증가로 기술적 난이도 상승 가능성

일부 판매자는 법 준수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 판매 포기 가능성

미규제된 정보 노출로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법 준수를 빙용한 사기적 표시 행위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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