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은 홈쇼핑·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해당 정보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의 관리 부담 증가와 일부 판매자의 비협조적 태도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소비자 대상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 증대 (사기 예방 효과)
판매업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로 규정 준수 동기 부여
온라인 시장의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감소로 제도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부담 증가로 기술적 난이도 상승 가능성
일부 판매자는 법 준수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 판매 포기 가능성
미규제된 정보 노출로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법 준수를 빙용한 사기적 표시 행위 가능성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