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후 전역한 사람이 군무원으로 일하며 보국훈장을 얻은 경우, 군인 시절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보국수훈자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특히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경우 예외 적용.
좋아지는 점
장기 복무한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인정 및 예우 강화
퇴직 후 군 관련 업무 수행 시 이전 경력 인정 가능성 확대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 개선
군대와 민간 분야의 인력 이동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군인 경력만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민간 분야 역량 낭비 가능성
보국훈장 취득 과정에서의 특혜 남용 가능성
군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평가 발생 가능성
장기 복무자에 대한 특별 혜택으로 인한 군 내 갈등 가능성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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