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개인정보 유출의 확산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및 데이터 보전 명령 도입
좋아지는 점
개인정보 불법 거래 금지로 데이터 악용 차단 효과 기대
보호위원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사전 예방 가능성 증가
자료 보존 명령으로 사고 조사의 신뢰성 향상
정기 점검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의 책임성 강화
걱정되는 점
과열된 감시 시스템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의 데이터 보관 비용 증가 가능성
보호위원회 역할 확대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가능성
정기 점검의 효과 없는 무늬만 있는 제도로 인한 관리 소홀 가능성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ㆍ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ㆍ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ㆍ제공받거나 제공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제59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ㆍ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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