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역서점 인증 강화로 독서 생태계 확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9 ~ 08.07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역서점 인증 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인증 관리 부실 시 시장 왜곡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지역서점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로 독자 접근성 향상
지방도서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 촉진으로 유통 체계 효율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일자리 창출 기여
인증 절차 표준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인증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로 인한 시장 신뢰도 하락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재로 정책 효과성 저하 가능성
대형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소규모 서점 경쟁력 약화
인증 조건 충족 위해 소규모 서점 폐쇄 압력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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