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주주 가치 희석,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8 ~ 08.06
- 제출일
- 2026.07.2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기업 분할 후 중복 상장으로 인한 주식 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일반 주주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주식 우선 배정이 의무화되며, 이는 자금 조달 효율성과 주주 가치 보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규 발행 주식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소수 주주에 대한 간접적 피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주체 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주식 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
기업 분할 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역할 명확화
독립적인 투자 결정 권한 부여로 시장 효율성 향상
중소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한 중복 상장 제한 강화
걱정되는 점
만약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
소수 주주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 수가 적을 경우 투자 수익 감소 가능성
과도한 기업 분할로 경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유동성 감소 우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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