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청년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을 도입.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종부금 감면 기간 2년 연장. 그러나 기업 규모 중심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나, 청년 정착 효과와 시장 악용 가능성 공존.
좋아지는 점
청년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 증대 가능성
주택 구매 동기 부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안정성 향상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생태계 개선
청년 실업률 완화 및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주택 시장 과열 가능성
기업 규모 중심의 혜택 적용으로 청년 취업 지원 효과 제한적
일시적 거주 목적의 악용으로 실질적 정착 의지 약화 가능성
연장된 세제 혜택이 지역 경제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시장 불안정성 유발 가능성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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