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과외비 이중 징수 학교, 벌금 두 배 적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7 ~ 08.05
제출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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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과외비를 초과해 징수한 학교에 이중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해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 그러나 벌금 부담으로 학교가 폐교하거나 대표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 처벌 회피가 지속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과외비 초과 사례에 대한 투명한 처벌로 학생들의 학습 비용 부담 감소

학교의 재무적 투명성 강화로 학부모의 신뢰 복원

과외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칙 확립

행정처분 효과의 계승으로 학교 운영의 책임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과도한 벌금으로 학교 운영 중단 증가, 교육 기회 감소 가능성

대표 변경을 이용한 책임 회피 지속 가능성

초기 시행 땐 교육 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효과적인 처벌 방안 부재로 법의 효력 약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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