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해 해당 차량 구매 촉진 지속. 환경개선 효과 기대하지만 화석 연료 차량 의존도 감소 지연 가능성 있음. 보완책 필요. 소비자 부담 감소와 기업 투자 확대로 산업 성장 촉진되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려면 기술 발전과 정책 병행 필수.
좋아지는 점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촉진으로 미세먼지·온실기 감소 효과 기대.
소비자 구매 비용 절감으로 친환경 차량 접근성 향상.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기술 개발 촉진.
국제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이미지 향상.
걱정되는 점
화석 연료 차량 단계적 폐지 지연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어려움.
기술 발전 없이 연장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확보 어려움.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및 예산 재분배 필요성 증가.
시장 수요 예측 오류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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